편집국 박지안
경찰력 부족과 수사현장의 위기, 150만 재향경찰 인적 자원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자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퇴직 경찰관 및 전·의경 출신의 치안·경호·경비 인력 활용이 시급하다”
법학박사 김원영
1.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수사현장의 위기를 직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급증하는 치안 수요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수사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전문수사관 양성 및 처우 개선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생활범죄 수사, 민원처리까지 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일선 수사부서는 과중한 사건 부담과 민원,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까지 떠안으면서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수사관들이 수사부서를 떠나고, 그 빈자리를 수사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관들이 채우는 현상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임용된 지 1년 안팎의 신임 순경들이 충분한 수사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복잡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다. 법률지식과 증거판단 능력, 사건 분석력, 조사기법, 인권보호 의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업무다.
충분한 교육과 숙련 과정 없이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복잡한 사건을 맡기는 것은 해당 경찰관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며, 국민의 권익과 수사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권은 확대되었는데 수사할 사람과 예산은 부족하고, 경험 많은 수사관은 떠나며, 신임 경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라면 국민이 만족하는 책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 수사경찰의 전문성 약화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작용이다.
수사관의 판단 하나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도 있고, 무고한 시민이 부당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인권보장에 직결되는 문제다.
수사관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담당하거나 충분한 경험 없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한다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수사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수당의 현실화, 승진과 보직상의 합리적인 우대, 적정 사건 배당, 전문교육 확대, 수사 지원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수사관들이 장기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임 경찰관에게는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을 제공하고, 복잡한 사건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개혁의 성공은 수사권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얼마나 충분한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3. 150만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
경찰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경찰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치안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요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인적 자원이다.
약 150만 명 규모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 관련 인적 자원은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 등 다양한 경력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폭넓은 인적 기반이다.
다만 정확한 회원 규모와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평생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경찰관들은 수사와 범죄예방, 교통안전, 경비, 정보, 지역사회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
경찰관이 퇴직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활동 능력을 갖춘 퇴직 경찰관들이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출신의 인적 자원까지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폭넓은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젊은 활동력을 결합하는 것은 국가 치안의 새로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는 단순한 친목과 회원 복지 중심의 조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치안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전문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4. 전·의경 출신의 젊은 인력을 경호·경비 및 안전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필자는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출신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의경 출신 가운데에는 비교적 젊고 신체활동 능력이 우수하며, 군 복무 또는 경찰 관련 복무 과정에서 조직생활과 질서유지, 경비지원, 안전관리 등의 경험을 쌓은 인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민간 경호·경비와 지역사회 안전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의경 출신은 경찰 조직의 특성과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전·의경 복무 경력만으로 전문 경호·경비 자격이나 직무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교육,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의경 출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민간 경호·경비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기업체, 병원, 대형 상업시설 등의 시설경비와 출입관리,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신변보호와 행사 경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별도의 직무교육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체육행사, 각종 공공행사에서는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 지원이 중요하다.
전·의경 출신에게 군중 안전관리, 응급처치, 재난대응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 안전요원과 민간 경비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태풍과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지휘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민 대피 안내, 안전정보 전달, 위험지역 접근 예방 등 비권력적 지원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청년·중장년층의 전문경력 활용형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의경 출신 가운데 취업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경비업 관련 교육과 자격 취득, 취업 알선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재향경찰회와 민간 경호·경비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향경찰회가 경비업체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의경 출신의 전문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호·경비 인력은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전·의경 출신의 젊은 인력을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5. 퇴직 경찰관 중심의 '치안안전지원단'을 설치하자
필자는 경찰청과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칭 '대한민국재향경찰 치안안전지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활동 능력을 각자의 전문성과 법적 자격에 맞게 활용하는 새로운 치안협력체계다.
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주변과 공원, 전통시장, 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요소 신고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도, 지역행사 안전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현직 경찰관의 업무를 보완한다.
넷째, 수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여 신임 수사관 교육과 수사 실무 멘토링, 범죄예방 교육자료 개발 등 전문지식 전수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법령과 보안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 행정지원과 공개자료 정리, 민원 절차 안내 등 비권력적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수사기록 열람, 개인정보 처리, 증거관리, 피의자 조사, 체포와 강제처분 등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퇴직 경찰관이나 전·의경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치안안전지원단의 역할은 현직 경찰관의 법적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본연의 수사와 긴급 치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현직 경찰은 법 집행과 전문수사에 집중하고, 퇴직 경찰관은 경험을 활용한 치안지원에 참여하며, 전·의경 출신은 적법한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6. 현직 경찰의 처우 개선과 재향경찰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찰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향경찰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한 업무량과 사건 처리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부서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숙련된 수사관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도록 전문수사관 우대제도와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에게 새로운 사회참여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한 무보수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와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 가능한 재향경찰 인력을 조사하고, 우선 지역별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성과와 예산 효과를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1만 명 규모의 치안·안전지원 인력 활용을 정책 목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는 실제 참여 가능 인원과 지역별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설정해야 한다.
퇴직 경찰관에게는 사회참여와 보람을 제공하고, 전·의경 출신에게는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며, 현직 경찰관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더욱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 경호·경비 인력 활용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전·의경 출신을 경호·경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의 경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경호·경비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논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민간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경비업 종사자가 경찰관과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경호·경비 분야의 인력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교육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경호·경비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을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참여자의 신체적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근로조건과 보수체계, 산업재해 예방, 책임보험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직접 경비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가와 법인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의 적법한 경비업체와 협력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민간 경비활동이 사실상 경찰권 행사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치안협력은 법치주의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다.
8. 정부와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필자는 경찰력 부족과 수사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경찰 수사인력 부족과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와 사건 난이도, 수사 지연, 경력별 인력 배치 및 수사부서 이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전문수사관 양성과 처우 개선을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수사수당과 인사상 우대, 교육체계, 사건 배당 기준을 개선하고 숙련된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을 구분하여 연령, 전문경력, 활동 가능 지역, 취업 희망 분야 등을 조사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인력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과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치안안전지원단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추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비권력적 지원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전·의경 출신을 위한 경호·경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교육기관과 적법한 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전문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치안협력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적 근거,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치안지원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자 선발과 사업 운영, 예산 집행,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대한민국한민국재향경찰회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 간 친목과 복지 증진은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시·도회, 지역회가 연계된 전국적인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퇴직 경찰관은 수사와 범죄예방, 교통안전,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치안 등 전문 분야별로 관리하고, 전·의경 출신은 연령과 경력, 직무능력에 따라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익사업과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의 규모보다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재향경찰회는 과거 경찰에 몸담았다는 자부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 쌓은 경험과 봉사정신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진정한 가치는 150만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적 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동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하느냐에 있다.

10. 경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현직 경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경찰개혁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직 경찰관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교육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와 민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사부서를 떠나고, 충분한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임 경찰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사경찰의 사기가 떨어지면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수사의 질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수사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수사관 양성을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퇴직 경찰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활동력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치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퇴직 경찰관은 치안지원과 범죄예방, 교육과 멘토링 분야에서, 전·의경 출신은 적법한 민간 경호·경비와 시설안전관리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직 경찰관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현직 경찰관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존중하면서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비권력적 안전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한만 강한 경찰이 아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경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재향경찰 인적 자원도 국가 치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퇴직 경찰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전·의경 출신에게는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직업 기회를, 현직 경찰관에게는 든든한 지원과 합당한 처우를, 국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력 부족의 해법은 현직 경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전문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숙련된 수사관을 보호하며, 150만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의 경험과 전문성, 전·의경 출신의 젊은 활동력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경찰의 미래는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고, 재향경찰회의 미래는 그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서 시작된다.
필자는 이것이 현직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정한 경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