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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미래교육뉴스 - 전체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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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뉴스솔루션, 뉴스솔루션, 미디어솔루션, 인터넷신문, 뉴스박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Fri, 23 Oct 2026 16:27: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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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미래교육뉴스 - 전체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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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행정사회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식개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21</link>
			<description><![CDATA[대한행정사회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식개최&nbsp;"&nbsp;전문 행정사&nbsp;14명 배출"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전문성과 직업윤리 강화&nbsp;김원영 회장 &ldquo;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전문 행정사로 성장하길&rdquo;제62기 교육생 임원진 구성&hellip;정지원 회장 등&nbsp;5명 선임,&nbsp;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다짐&nbsp;대한행정사회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회장 법학박사 김원영)는&nbsp;2026년&nbsp;10월&nbsp;19일(월)부터&nbsp;23일(금)까지&nbsp;5일간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nbsp;교육생&nbsp;14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2d6a32b2cfb312980eb5962163552c7eb696361a.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이번 교육은 행정사 자격 취득자들이 개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nbsp;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전문 행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nbsp;특히 검찰&middot;경찰&middot;정보&middot;세무&middot;국방&middot;소방&middot;보건복지&middot;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 경험을 쌓은 교육생과 전문자격 보유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nbsp;행정사 업무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img src="/data/cheditor4/2610/29c3c14ebb28c6bcbe2c4ed527448cc50f0dc91e.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현장 중심 교육으로 실무역량과 전문성 강화행정사 실무교육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nbsp;20시간과 지방행정사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교육&nbsp;40시간 등 총&nbsp;60시간으로 구성된다.<img src="/data/cheditor4/2610/3e7742830112d9bbfbabac6c0304606bd55cd0d1.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집합교육에서는 행정사 제도의 이해,&nbsp;직업윤리,&nbsp;민원처리 기초 등 행정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을 교육한다.&nbsp;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가 주관한 이번 실무수습교육은 5일간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실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각종 인허가 업무, 사실조사 등 개업 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에 중점을 뒀다.특히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행정사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다양한 민원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nbsp;또한 행정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령 이해와 직업윤리, 민원인과의 소통 능력,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적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nbsp;교육생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면서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img src="/data/cheditor4/2610/7aab54d70f956bca5ebf2414927544dea5550f09.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김원영 회장&nbsp;&ldquo;오늘의 수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행정사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rdquo;&nbsp;김원영 회장은 수료식에서 교육생들의 열정과 노고를 격려하며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적 사명감을 강조했다.<img src="/data/cheditor4/2610/ddc45561bb00fd82845cde307e4cc9a42378e078.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nbsp;&ldquo;존경하는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생 여러분!오늘 영예로운 수료의 기쁨을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바쁜 일정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마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의 수료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행정사로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출발점입니다.행정사는 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이자,&nbsp;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img src="/data/cheditor4/2610/c93d19f1823ea88082787bd6af6f85f2163a39d2.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특히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률지식이나 서류작성 능력만이 아닙니다.&nbsp;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nbsp;그리고 맡은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bsp;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nbsp;또한 교육과정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img src="/data/cheditor4/2610/bd2304a974ece9bb3317f0420cec6b6b9418ce1a.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오늘 가슴에 새긴 초심과 사명감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국민에게 존경받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행정사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다시 한번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nbsp;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nbsp;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rdquo;&nbsp;김 회장은 이어&nbsp;&ldquo;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교육 수료 이후에도 행정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nbsp;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춘 행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교류,&nbsp;멘토링 지원에 힘쓰겠다&rdquo;고 밝혔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6c5f186420a7dad1fea689ee4c03c4ea91b295f6.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교육생들&nbsp;&ldquo;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뜻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rdquo;&nbsp;이번 제62기 교육생들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사 업무의 폭넓은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nbsp;정지원 제62기 교육생 회장은&nbsp;&ldquo;처음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교육에 참여했지만,&nbsp;이번 과정을 통해 행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rdquo;며&nbsp;&ldquo;행정사에게는 법률지식뿐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nbsp;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rdquo;고 소감을 밝혔다.<img src="/data/cheditor4/2610/b27f5da498e67acac576756d241b849fbaca186e.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0px;">이어 &ldquo;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사명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rdquo;며 김원영 교수님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황원기 제62기 교육생 총무는 &ldquo;교육을 받기 전에는 행정사의 업무가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실제 교육을 통해 활동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진로 선택의 폭도 넓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rdquo;고 말했다.또한&nbsp;&ldquo;이번 교육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며,&nbsp;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rdquo;며&nbsp;&ldquo;함께 배우고 웃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동기들에게 감사하고,&nbsp;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rdquo;고 전했다.&nbsp;김준석 제62기 교육생 부총무는&nbsp;&ldquo;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자격도 취득하게 됐고,&nbsp;이번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rdquo;고 밝혔다.&nbsp;이어 &ldquo;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을 가진 동료 교육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rdquo;며 &ldquo;행정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에 참여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rdquo;고 말했다.<img src="/data/cheditor4/2610/627e8de1f7062ac08ae9664450be4851c408c1c2.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김정태 제62기 교육생 부회장은&nbsp;&ldquo;실무교육을 통해 행정사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nbsp;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rdquo;고 평가했다.&nbsp;특히&nbsp;&ldquo;검찰청 수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사 업무와 행정사 업무를 연계해 전문성을 발휘할 계획&rdquo;이라며&nbsp;&ldquo;동기생들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rdquo;고 밝혔다.&nbsp;신철식 제62기 교육생 부회장은 &ldquo;김원영 회장께서 행정사 업무의 전체적인 체계부터 세부적인 실무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함께 교육을 마친 동료 행정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nbsp;제62기 교육생 임원진 구성&hellip;정지원 회장 등&nbsp;5명 선임&nbsp;한편, 제62기 행정사 실무교육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상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위해 임원진을 구성했다.제62기 교육생 회장에는 정지원,&nbsp;부회장에는 김정태&middot;신철식,&nbsp;총무에는 황원기,&nbsp;부총무에는 김준석 교육생이 각각 선임됐다.<img src="/data/cheditor4/2610/eeddd686d565c19fc85cfaa1fc41fcee4c56b790.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교육생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행정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등 동기생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nbsp;특히 다양한 공직 경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동기생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bsp;정지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동기생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nbsp;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nbsp;김원영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회장은&nbsp;&ldquo;제62기 임원진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nbsp;이번 교육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수료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란다&rdquo;며&nbsp;&ldquo;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행정사 동기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dquo;고 격려했다.&nbsp;다양한 전문경력의 융합&hellip;행정사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방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기관, 보건복지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행정사 업무와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관심이 높았다.이러한 다양한 경력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인허가,&nbsp;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nbsp;사실조사,&nbsp;행정심판 관련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bsp;또한 교육생들은 실무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공유했으며, 수료 이후에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nbsp;특히 제62기 임원진을 중심으로 형성될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복합적인 행정민원에 대응하고 전문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nbsp;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nbsp;지속적인 실무교육과 전문 행정사 양성에 앞장&nbsp;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과정이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9ef835a5ca96e33fb4f6e68c1a55289d77596083.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이번 제62기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교육 운영 경험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nbsp;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예비 행정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nbsp;교육 신청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nbsp;김원영 회장은 &ldquo;행정사의 전문성은 끊임없는 학습과 현장 경험을 통해 완성되며, 국민의 신뢰는 정직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서 비롯된다&rdquo;며 &ldquo;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행정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고 강조했다.&nbsp;이어&nbsp;&ldquo;행정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 만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rdquo;며&nbsp;&ldquo;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가 예비 행정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604dfb2b56feea6814c47a078ea8c0fb27312c5e.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이번 제62기 실무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전문 행정사로서의 역량과 사명감을 높이고, 교육생 간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교육과정으로 평가된다.특히&nbsp;14명의 교육생이 실무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가운데,&nbsp;정지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62기 임원진 구성은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nbsp;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행정사 양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23 Oct 2026 01:43: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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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력 부족과 수사현장의 위기, 150만 재향경찰 인적 자원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자</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20</link>
			<description><![CDATA[경찰력 부족과 수사현장의 위기, 150만 재향경찰 인적 자원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자“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nbsp;퇴직 경찰관 및 전·의경 출신의 치안·경호·경비 인력 활용이 시급하다”&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1.&nbsp;경찰개혁의 출발점은 수사현장의 위기를 직시하는 데 있다&nbsp;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급증하는 치안 수요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nbsp;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수사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nbsp;전문수사관 양성 및 처우 개선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nbsp;마약범죄,&nbsp;조직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nbsp;여기에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생활범죄 수사,&nbsp;민원처리까지 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그 결과 일선 수사부서는 과중한 사건 부담과 민원,&nbsp;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까지 떠안으면서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수사관들이 수사부서를 떠나고,&nbsp;그 빈자리를 수사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관들이 채우는 현상이다.일부 현장에서는 임용된 지&nbsp;1년 안팎의 신임 순경들이 충분한 수사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복잡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0441821f48c07ac1749e6caf4ccb5429b8641e86.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수사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다. 법률지식과 증거판단 능력, 사건 분석력, 조사기법, 인권보호 의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업무다.충분한 교육과 숙련 과정 없이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복잡한 사건을 맡기는 것은 해당 경찰관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며,&nbsp;국민의 권익과 수사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nbsp;수사권은 확대되었는데 수사할 사람과 예산은 부족하고,&nbsp;경험 많은 수사관은 떠나며,&nbsp;신임 경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라면 국민이 만족하는 책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2.&nbsp;수사경찰의 전문성 약화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nbsp;수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생명과 자유,&nbsp;재산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작용이다.수사관의 판단 하나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도 있고,&nbsp;무고한 시민이 부당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nbsp;따라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인권보장에 직결되는 문제다.수사관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담당하거나 충분한 경험 없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한다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nbsp;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진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수사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nbsp;수사수당의 현실화,&nbsp;승진과 보직상의 합리적인 우대,&nbsp;적정 사건 배당,&nbsp;전문교육 확대,&nbsp;수사 지원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특히 숙련된 수사관들이 장기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nbsp;신임 경찰관에게는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을 제공하고,&nbsp;복잡한 사건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경찰개혁의 성공은 수사권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아니라,&nbsp;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얼마나 충분한 인력과 예산,&nbsp;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nbsp;3. 150만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nbsp;경찰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경찰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치안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nbsp;그 중요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인적 자원이다.약&nbsp;150만 명 규모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 관련 인적 자원은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 등 다양한 경력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폭넓은 인적 기반이다.다만 정확한 회원 규모와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평생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경찰관들은 수사와 범죄예방,&nbsp;교통안전,&nbsp;경비,&nbsp;정보,&nbsp;지역사회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nbsp;경찰관이 퇴직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건강하고 활동 능력을 갖춘 퇴직 경찰관들이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여기에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출신의 인적 자원까지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폭넓은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bsp;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젊은 활동력을 결합하는 것은 국가 치안의 새로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길이다.이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는 단순한 친목과 회원 복지 중심의 조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치안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전문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nbsp;4.&nbsp;전·의경 출신의 젊은 인력을 경호·경비 및 안전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nbsp;특히 필자는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출신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전·의경 출신 가운데에는 비교적 젊고 신체활동 능력이 우수하며,&nbsp;군 복무 또는 경찰 관련 복무 과정에서 조직생활과 질서유지,&nbsp;경비지원,&nbsp;안전관리 등의 경험을 쌓은 인력이 적지 않다.&nbsp;이러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민간 경호·경비와 지역사회 안전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전·의경 출신은 경찰 조직의 특성과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물론 전·의경 복무 경력만으로 전문 경호·경비 자격이나 직무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nbsp;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교육,&nbsp;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필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의경 출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첫째,&nbsp;민간 경호·경비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공공시설과 민간시설,&nbsp;기업체,&nbsp;병원,&nbsp;대형 상업시설 등의 시설경비와 출입관리,&nbsp;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한다.신변보호와 행사 경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별도의 직무교육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둘째,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nbsp;지역축제와 문화행사,&nbsp;체육행사,&nbsp;각종 공공행사에서는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 지원이 중요하다.전·의경 출신에게 군중 안전관리,&nbsp;응급처치,&nbsp;재난대응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 안전요원과 민간 경비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셋째,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태풍과 집중호우,&nbsp;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지휘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민 대피 안내,&nbsp;안전정보 전달,&nbsp;위험지역 접근 예방 등 비권력적 지원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넷째,&nbsp;청년·중장년층의 전문경력 활용형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전·의경 출신 가운데 취업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경비업 관련 교육과 자격 취득,&nbsp;취업 알선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nbsp;중장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nbsp;다섯째,&nbsp;재향경찰회와 민간 경호·경비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재향경찰회가 경비업체와 관련 협회,&nbsp;지방자치단체,&nbsp;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의경 출신의 전문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이 과정에서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nbsp;적법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nbsp;특히 경호·경비 인력은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nbsp;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전·의경 출신의 젊은 인력을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nbsp;5.&nbsp;퇴직 경찰관 중심의&nbsp;'치안안전지원단'을 설치하자&nbsp;필자는 경찰청과 대한민국재향경찰회,&nbsp;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칭&nbsp;'대한민국재향경찰 치안안전지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이 제도는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활동 능력을 각자의 전문성과 법적 자격에 맞게 활용하는 새로운 치안협력체계다.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첫째,&nbsp;학교 주변과 공원,&nbsp;전통시장,&nbsp;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요소 신고활동을 지원한다.둘째,&nbsp;아동·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교육,&nbsp;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을 확대한다.&nbsp;셋째,&nbsp;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도,&nbsp;지역행사 안전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현직 경찰관의 업무를 보완한다.넷째,&nbsp;수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여 신임 수사관 교육과 수사 실무 멘토링,&nbsp;범죄예방 교육자료 개발 등 전문지식 전수사업을 추진한다.다섯째,&nbsp;법령과 보안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 행정지원과 공개자료 정리,&nbsp;민원 절차 안내 등 비권력적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다만 수사기록 열람,&nbsp;개인정보 처리,&nbsp;증거관리,&nbsp;피의자 조사,&nbsp;체포와 강제처분 등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퇴직 경찰관이나 전·의경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치안안전지원단의 역할은 현직 경찰관의 법적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본연의 수사와 긴급 치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nbsp;현직 경찰은 법 집행과 전문수사에 집중하고,&nbsp;퇴직 경찰관은 경험을 활용한 치안지원에 참여하며,&nbsp;전·의경 출신은 적법한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nbsp;6.&nbsp;현직 경찰의 처우 개선과 재향경찰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nbsp;경찰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향경찰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우선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한 업무량과 사건 처리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수사부서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nbsp;숙련된 수사관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도록 전문수사관 우대제도와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동시에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에게 새로운 사회참여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nbsp;단순한 무보수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와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 가능한 재향경찰 인력을 조사하고,&nbsp;우선 지역별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성과와 예산 효과를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장기적으로는 전국&nbsp;1만 명 규모의 치안·안전지원 인력 활용을 정책 목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nbsp;다만 이러한 목표는 실제 참여 가능 인원과 지역별 수요,&nbsp;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설정해야 한다.퇴직 경찰관에게는 사회참여와 보람을 제공하고,&nbsp;전·의경 출신에게는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며,&nbsp;현직 경찰관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더욱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nbsp;7.&nbsp;경호·경비 인력 활용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nbsp;전·의경 출신을 경호·경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의 경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경호·경비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논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nbsp;특히 민간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nbsp;경비업 종사자가 경찰관과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경호·경비 분야의 인력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첫째,&nbsp;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교육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둘째,&nbsp;경호·경비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을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셋째,&nbsp;참여자의 신체적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넷째,&nbsp;근로조건과 보수체계,&nbsp;산업재해 예방,&nbsp;책임보험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nbsp;다섯째,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직접 경비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가와 법인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nbsp;기존의 적법한 경비업체와 협력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nbsp;특히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민간 경비활동이 사실상 경찰권 행사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치안협력은 법치주의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nbsp;국민의 인권과 안전을&nbsp;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다.&nbsp;8.&nbsp;정부와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nbsp;필자는 경찰력 부족과 수사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첫째,&nbsp;경찰 수사인력 부족과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수사관&nbsp;1인당 담당 사건 수와 사건 난이도,&nbsp;수사 지연,&nbsp;경력별 인력 배치 및 수사부서 이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nbsp;둘째,&nbsp;전문수사관 양성과 처우 개선을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수사수당과 인사상 우대,&nbsp;교육체계,&nbsp;사건 배당 기준을 개선하고 숙련된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셋째,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을 구분하여 연령,&nbsp;전문경력,&nbsp;활동 가능 지역,&nbsp;취업 희망 분야 등을 조사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인력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nbsp;넷째,&nbsp;경찰청과 대한민국재향경찰회,&nbsp;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치안안전지원단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추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nbsp;사회적 약자 보호 등 비권력적 지원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다섯째,&nbsp;전·의경 출신을 위한 경호·경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nbsp;관련 교육기관과 적법한 경비업체,&nbsp;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전문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여섯째,&nbs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치안협력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nbsp;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적 근거,&nbsp;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일곱째,&nbsp;치안지원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참여자 선발과 사업 운영,&nbsp;예산 집행,&nbsp;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bsp;9. 대한민국한민국재향경찰회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회원 간 친목과 복지 증진은 중요한 기능이다.&nbsp;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회와 시·도회,&nbsp;지역회가 연계된 전국적인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nbsp;퇴직 경찰관은 수사와 범죄예방,&nbsp;교통안전,&nbsp;청소년 보호,&nbsp;지역사회 치안 등 전문 분야별로 관리하고,&nbsp;전·의경 출신은 연령과 경력,&nbsp;직무능력에 따라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또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nbsp;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익사업과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nbsp;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의 규모보다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대한민국재향경찰회는 과거 경찰에 몸담았다는 자부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경찰에서 쌓은 경험과 봉사정신을 사회에 환원하고,&nbsp;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진정한 가치는&nbsp;150만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nbsp;그 인적 자원의 경험과 전문성,&nbsp;활동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하느냐에 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2f579f5ca167b2c7a7389ce8ae2d54705a6e3161.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10. 경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현직 경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nbsp;경찰개혁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직 경찰관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nbsp;교육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와 민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사부서를 떠나고,&nbsp;충분한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임 경찰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nbsp;수사경찰의 사기가 떨어지면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nbsp;수사의 질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정부는 수사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수사관 양성을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동시에 퇴직 경찰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의경 출신의 활동력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치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퇴직 경찰관은 치안지원과 범죄예방,&nbsp;교육과 멘토링 분야에서,&nbsp;전·의경 출신은 적법한 민간 경호·경비와 시설안전관리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bsp;이는 현직 경찰관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현직 경찰관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존중하면서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비권력적 안전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한만 강한 경찰이 아니다.&nbsp;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nbsp;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nbsp;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경찰이다.이를 위해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nbsp;재향경찰 인적 자원도 국가 치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이제 정부와 경찰청,&nbsp;지방자치단체,&nbsp;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퇴직 경찰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nbsp;전·의경 출신에게는 경호·경비와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직업 기회를,&nbsp;현직 경찰관에게는 든든한 지원과 합당한 처우를,&nbsp;국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nbsp;경찰력 부족의 해법은 현직 경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nbsp;전문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숙련된 수사관을 보호하며, 150만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인적 자원의 경험과 전문성,&nbsp;전·의경 출신의 젊은 활동력을 국가 치안의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경찰의 미래는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고,&nbsp;재향경찰회의 미래는 그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서 시작된다.필자는 이것이 현직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퇴직 경찰관과 전·의경 출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정한 경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확신한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16 Oct 2026 22:38: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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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개혁, 권한 확대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9</link>
			<description><![CDATA[경찰개혁,&nbsp;권한 확대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nbsp;&ldquo;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경찰권 견제&middot;통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rdquo;&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1.&nbsp;경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nbsp;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nbsp;10월&nbsp;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nbsp;&ldquo;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특히&nbsp;&ldquo;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rdquo;며 경찰권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주문했다.필자는 오랜 경찰 경험과 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국무총리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오늘날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기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nbsp;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기관이다.&nbsp;더욱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상 역할과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그러나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까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경찰의 진정한 권위는 강력한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nbsp;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경찰개혁은 조직의 외형을 확대하거나 수사권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개혁이어야 한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9e44df051ca9bbaf61d84f46b20ac44026b4a5d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2.&nbsp;경찰권의 확대에는 반드시 민주적 통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nbsp;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권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nbsp;그 행사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특히 경찰은 수사권뿐 아니라 정보,&nbsp;경비,&nbsp;집회&middot;시위 관리,&nbsp;생활안전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이 적절한 통제 없이 행사된다면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nbsp;자의적 법 집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경찰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nbsp;경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둘째,&nbsp;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middot;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셋째,&nbsp;경찰 내부의 감찰과 감사가 조직 보호나 특정 지휘부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넷째,&nbsp;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수사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경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nbsp;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nbsp;3.&nbsp;경찰서장의 수사지휘권 강화,&nbsp;현장 수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nbsp;최근 경찰 내부에서 논의되는 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수사지휘권 강화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휘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수사 지휘권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일선 수사관의 법률적 판단과 수사상 독립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형사사건의 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상급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nbsp;현장 수사관들이 소신 있는 수사보다 상급자의 의중을 먼저 살피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구체적 수사지휘의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위법&middot;부당한 지휘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중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 심사 및 책임 규명지휘관과 수사관 사이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명확화책임수사 강화가 곧 지휘권의 무제한 확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경찰개혁의 핵심은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nbsp;현장 수사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nbsp;4.&nbsp;경찰개혁의 중심에는 현장 경찰관이 있어야 한다&nbsp;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국민이 경찰의 존재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거창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112&nbsp;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nbsp;범죄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nbsp;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이다.경찰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현장 치안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업무와 인력 부족,&nbsp;악성 민원,&nbsp;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럼에도 조직개편이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는 정작 현장 경찰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제는 경찰 인력과 예산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분하고,&nbsp;지역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제도를 확충하고,&nbsp;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현장이 무너지면 경찰조직도 무너지고,&nbsp;현장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경찰개혁은 현장 경찰관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nbsp;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nbsp;5.&nbsp;경찰 인사개혁 없이는 조직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nbsp;경찰개혁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과제가 바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다.경찰조직에서 인사는 단순한 보직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nbsp;조직의 가치관과 구성원들의 사기,&nbsp;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nbsp;출신과 인맥 중심의 인사,&nbsp;특정 보직에 대한 편중,&nbsp;현장 근무자의 상대적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경찰 인사는 출신이나 인맥,&nbsp;특정 지휘관과의 친분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nbsp;청렴성,&nbsp;책임감,&nbsp;현장 근무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인사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고,&nbsp;부당한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nbsp;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사람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경찰,&nbsp;실력과 청렴으로 인정받는 경찰,&nbsp;현장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찰이야말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다.&nbsp;6.&nbsp;경찰개혁위원회는 보여주기식 개혁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이번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은 경찰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과거에도 경찰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가 반복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충분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혁만큼은 선언적 구호나 일시적인 조직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nbsp;수사 실무자,&nbsp;퇴직 경찰관,&nbsp;범죄 피해자,&nbsp;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또한 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nbsp;추진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필자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첫째,&nbsp;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경찰개혁이어야 한다.둘째,&nbsp;현장 경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찰개혁이어야 한다.셋째,&nbsp;경찰조직의 인사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확립하는 경찰개혁이어야 한다.이 세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 경찰개혁은 비로소 국민과 경찰 구성원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nbsp;7.&nbsp;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경찰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어야 한다&nbsp;이번 경찰개혁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장의 직급과 제도적 위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문제이다.현재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분류되고 있다.&nbsp;그러나 경찰청은 전국적인 치안과 범죄수사,&nbsp;사회질서 유지,&nbsp;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국가기관이다.특히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상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nbsp;경찰청장의 직급과 위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필자는&nbsp;경찰청장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경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는 단순히 경찰청장의 의전상 지위를 높이거나 경찰조직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아니다.&nbsp;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최고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자는 것이다.무엇보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nbsp;첫째,&nbsp;국가 치안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경찰의 제도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경찰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nbsp;전국적인 범죄 대응과 재난&middot;위기 상황에서의 치안 유지,&nbsp;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직급 역시 그 책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nbsp;둘째,&nbsp;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nbsp;법률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특히 경찰청장의 직급 격상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셋째,&nbsp;권한의 격상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nbsp;경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 통제,&nbsp;인사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경찰청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그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도 엄격해져야 한다.넷째,&nbsp;경찰청장의 직급 격상을 현장 치안 강화와 경찰관 처우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지휘부의 위상 강화에만 머문다면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경찰청장의 위상 강화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능력과 치안 예산 확보,&nbsp;경찰관 근무환경 개선,&nbsp;현장 대응 역량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물론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현행 정부조직체계와 경찰의 지휘&middot;감독 구조,&nbsp;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경찰권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nbsp;국가 치안의 중요성에 걸맞은 위상과 민주적 책임을 함께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경찰청장의 위상은 높이되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nbsp;지휘부의 권한보다 현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며,&nbsp;조직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것이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실질적인 경찰개혁으로 평가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ebd279a67fd27a8a6116da052aecd8bbb327079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8. 결론&nbsp;경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국민의 신뢰다&nbsp;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nbsp;&ldquo;개혁의 출발점도,&nbsp;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필자는 이 말이 이번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경찰개혁은 경찰을 불신하거나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오히려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고,&nbsp;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지휘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동시에 정부와 국회 역시 경찰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nbsp;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nbsp;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경찰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오히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다.이제 경찰개혁은 누구의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누가 국민의 안전을 더 책임 있게 지킬 것인가,&nbsp;어떻게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할 것인가,&nbsp;어떻게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권한은 법으로 통제하고,&nbsp;수사는 증거로 판단하며,&nbsp;인사는 공정으로 평가하고,&nbsp;현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경찰.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경찰개혁의 방향이다.한성숙 국무총리가 강조한&nbsp;&lsquo;뼈를 깎는 경찰개혁&rsquo;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nbsp;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경찰관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경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로 평가받아야 한다.아울러 경찰개혁은 경찰청장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nbsp;국가 치안의 중요성과 확대된 경찰의 역할에 걸맞게 경찰청장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nbsp;다만 그 격상은 경찰권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nbsp;민주적 통제,&nbsp;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경찰청장의 위상은 장관급으로 높이고,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더욱 엄격히 하며,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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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우라이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지역 재향경우회에 감사패 증정… “상생 협력 강화”</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8</link>
			<description><![CDATA[- 경우라이프 발전 및 상조 서비스 활성화에 헌신한 공로 인정<br>- 지역경우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바탕으로 회원 복지 증진 최선 다할 것<br>대한민국재향경우회 상조법인 (주)경우라이프(대표이사,법학박사 김원영)가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회원 복지 향상에 헌신한 지역 재향경우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26년 10월 6일 밝혔다.<br><img src="/data/cheditor4/2610/25f410ebcba76773ce01595531593efa36301073.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왼쪽부터 대구시재향경우회 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 최석환, 경우라이프 대표이사 김원영, 대구시재향경우회 수석부회장 김상호, 대구성서재향경우회장 이형식)<img src="/data/cheditor4/2610/035ad1a96acf46b207b2f9daaba487c4b34a039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왼쪽부터 경우라이프 대표이사 김원영, 강원도양구재향경우회 사무국장 김광섭)<br>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구시재향경우회 수석부회장 김상호,&nbsp;대구시재향경우회 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 최석환,&nbsp;대구성서재향경우회장 이형식,&nbsp;강원도양구재향경우회 사무국장 김광섭 &ndash;&nbsp;이상 4명&nbsp;-&nbsp;이번 감사패 증정은 평소 경우라이프의 상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nbsp;신뢰받는 상조 문화 정착과 회사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지역경우회 관계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nbsp;감사패를 수여받은 대구시성서 재향경우회(회장 이형식)외 3명은 현장에서 경우라이프의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nbsp;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nbsp;김원영 경우라이프 대표이사는&nbsp;&ldquo;오늘날 경우라이프가 신뢰받는 상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지역경우회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rdquo;이라며&nbsp;&ldquo;앞으로도 지역경우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nbsp;회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고 강조했다.&nbsp;한편, 경우라이프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 및 경찰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상조 전문 기업이다.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상조 문화를 선도하며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br><br>한국미래교육뉴스 26. 10. 6]]></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ue, 06 Oct 2026 14:26: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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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책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7</link>
			<description><![CDATA[책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경찰서장 수사지휘권 강화, 권한보다 견제장치가 먼저다"<br>법학박사 김원영&nbsp;최근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해 책임수사를 강화하고,&nbsp;경찰서장이 주요 사건을 직접 점검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수사지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nbsp;검&middot;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만큼 지휘관이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부실수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외면할 수 없다.그러나 책임수사의 강화가 곧 경찰서장의 무제한적인 구체적 수사지휘권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br><img src="/data/cheditor4/2610/77ba5b16d68e207b76c60451878956b66448ced3.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수사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수사관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경찰서장의 지휘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nbsp;현장 수사관의 독립성과 소신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다.수사관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검토해 내린 판단보다 지휘관의 의중이 우선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된다면 수사관은 결국&nbsp;&lsquo;법과 증거&rsquo;보다&nbsp;&lsquo;상급자의 판단&rsquo;을 먼저 의식하게 될 수 있다.특히 서장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이 근무평정이나 보직&middot;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면 이의제기 제도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지휘권을 강화하려면 반드시&nbsp;수사관의 실질적인 이의제기권과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두 번째는&nbsp;정치적&middot;지역적 외풍이 수사 현장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다.경찰서장은 지역사회와 기관&middot;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nbsp;그 자체는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필요한 역할이다.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지휘관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까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nbsp;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수사에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실제로 외압이 있었느냐의 문제를 떠나 국민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경찰 수사의 신뢰에 부담이 된다.따라서 중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는 반드시&nbsp;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nbsp;누가 언제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어떤 지휘를 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세 번째는&nbsp;수사의 전문성 문제다.오늘날 수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되고 있다.&nbsp;금융&middot;가상자산&middot;사이버범죄&middot;마약&middot;경제범죄&middot;선거범죄 등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수사경험을 요구한다.경찰서장이 경찰 조직 전반을 지휘하는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현장 전문수사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지휘관의 역할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nbsp;수사의 적법성과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며 부실수사를 예방하는 책임관리자의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네 번째는&nbsp;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다.권한이 커질수록 통제와 책임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 민주적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이다.수사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지휘한 사람의 책임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책임수사라고 할 수 없다.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지휘 내용과 근거를 기록하고,&nbsp;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권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첫째,&nbsp;중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는 반드시 서면 또는 전산으로 기록해야 한다.둘째,&nbsp;수사관에게 실질적인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middot;평정&middot;보직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셋째,&nbsp;수사관과 지휘관 사이에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넷째,&nbsp;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경력과 전문교육 등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다섯째,&nbsp;부당한 지휘나 보복성 인사가 확인될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책임수사와 수사 독립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img src="/data/cheditor4/2610/68f8f310e68c2bf641a43faea3d4857fd491c13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오히려 수사관이 법과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수사하고,&nbsp;지휘관은 그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는 구조가 진정한 책임수사라고 할 수 있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 동시에 강제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nbsp;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 체계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좋은 제도는 사람을 믿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nbsp;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경찰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nbsp;그러나 그 책임을 이유로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nbsp;&lsquo;수사지휘권의 강화&rsquo;가 아니다.지휘할 권한과 이의를 제기할 권리,&nbsp;책임질 의무와 이를 감시할 장치를 함께 세우는 것이다.경찰 수사의 신뢰는 지휘관 한 사람의 권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nbsp;현장 수사관이 외압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법과 원칙,&nbsp;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가 만들어진다.책임수사의 이름으로 수사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br>권한을 강화하려면,&nbsp;그보다 먼저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그것이 현장 수사관을 보호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수사를 만드는 길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Sun, 04 Oct 2026 03:28: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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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제왕 사건’이 경찰 인사에 던진 법적·제도적 과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6</link>
			<description><![CDATA[&lsquo;거제왕 사건&rsquo;이 경찰 인사에 던진 법적&middot;제도적 과제&nbsp;사람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경찰,&nbsp;출신보다 실력과 청렴이 인정받는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nbsp;법학박사 김원영<br>이른바&nbsp;&lsquo;거제왕 사건&rsquo;으로 거제경찰서와 경남경찰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한 경찰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nbsp;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nbsp;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물론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nbsp;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다.경찰의 인사는 정말 공정했는가.<br>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조직이었는가.현장의 땀이 인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9/c22e9aaa018c93fde47d29bec187640627363c14.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경찰의 하루는 책상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한밤중 신고를 받고 뛰어나가고,&nbsp;범인을 쫓고,&nbsp;주취자의 욕설과 폭행 위험을 감수한다.&nbsp;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하고,&nbsp;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며 국민의 가장 위급한 순간을 지킨다.명절에도 근무하고 가족과의 약속도 뒤로 미룬다.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은 고된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nbsp;남들이 꺼리는 부서에서도 경력을 쌓고,&nbsp;한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 수년을 기다린다.그렇게 경찰관의 계급장 하나에는 수많은 밤과 땀이 들어 있다.&nbsp;그런데 어느 순간 조직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ldquo;열심히 하면 뭐 하나.&nbsp;결국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rdquo;이런 자조가 나온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인사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nbsp;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조직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경찰관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경찰 조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것이다.몇 사람의 책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nbsp;이번 사건 역시 특정 개인의 비위 여부만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한 경찰관이 어떻게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될 수 있었는가.인사와 감찰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가.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알고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없었는가.누군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조직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가.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람만 교체한다면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인사제도와 장기근무,&nbsp;순환보직,&nbsp;감찰 기능,&nbsp;내부 신고와 제보자 보호제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nbsp;출신이 평생의 기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nbsp;경찰에는 경찰대학,&nbsp;경찰간부후보생,&nbsp;순경 공채 등 여러 입직 경로가 있다.각 제도는 저마다 역사와 역할이 있다.그러나 경찰 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평생의 기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경찰 조직의 뿌리는 결국 현장이다.순경으로 시작해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국민을 만나고,&nbsp;형사&middot;수사&middot;교통&middot;정보 등 여러 현장을 거치며 실력을 쌓아온 경찰관에게도 능력에 맞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순경 공채 출신에게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출신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nbsp;출신 때문에 기회를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경찰대학 출신이든,&nbsp;간부후보 출신이든,&nbsp;순경 공채 출신이든 경찰관으로서 능력과 청렴성,&nbsp;전문성과 현장 경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출발선은 달랐을 수 있다.그러나 조직에서의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한다.&nbsp;인사권은 신뢰를 먹고 산다&nbsp;<br><img src="/data/cheditor4/2609/5291357e0ad1a0129fedcdf656fcf7f9d617150d.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인사권자에게는 조직 운영을 위한 재량이 필요하다.그러나 재량은 자의가 아니다.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핵심 보직에 배치할 것인가는 조직 구성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nbsp;그렇기 때문에 인사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모든 경찰관을 승진시킬 수는 없다.모두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도 없다.그러나 탈락한 사람도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ldquo;결과는 아쉽지만 과정은 공정했다.&rdquo;&nbsp;그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다.반대로&nbsp;&ldquo;능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rdquo;, &ldquo;누구와 가깝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rdquo;는 의심이 퍼진다면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를 만들어도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nbsp;순환보직과 감찰이 살아 있어야 한다.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에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순환보직도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특히 인사&middot;감찰 등 조직 내부에 영향력이 큰 핵심 보직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감찰 역시 마찬가지다.감찰은 문제가 터진 뒤 책임자를 찾아내는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nbsp;조직 내부의 위험&nbsp;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예방 기능을 해야 한다.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내부 제보자가&nbsp;&ldquo;말하면 내가 손해 본다&rdquo;고 생각하지 않도록 보호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침묵하는 조직보다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nbsp;경찰의 공정은 경찰 내부에서 시작된다경찰은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공정과 정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도 행사한다.그렇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더욱 공정해야 한다.특히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조직 구성원조차 자신의 승진과 보직 인사를 믿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공정을 이야기하는 경찰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nbsp;이번 사건을 몇 사람의 잘못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제기된 의혹은 수사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되,&nbsp;동시에 경찰의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경남경찰 지휘부에도 당부한다.출신이 기회를 결정한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를 끝내야 한다.<br>인맥이 실력을 이긴다는 불신을 낳는 인사를 끝내야 한다.그리고 묵묵히 현장을 지킨 경찰관의 땀과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인사를 만들어야 한다.거제경찰서와 동료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이번 사건이 몇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스스로의 인사와 조직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nbsp;그리고 더 공정하고 더 당당한 경찰로 다시 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사람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경찰.<br>출신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경찰.<br>인맥보다 청렴과 능력이 평가받는 경찰.<br>묵묵히 일한 사람이 당당하게 기회를 얻는 경찰.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br>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br>그리고 조직이 나의 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그것이 상처 입은 동료들에게 경남경찰이 내놓아야 할 답이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경찰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ue, 22 Sep 2026 22:11: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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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흔들리는 경찰병원, 무엇이 문제인가</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5</link>
			<description><![CDATA[흔들리는 경찰병원,&nbsp;무엇이 문제인가지휘체계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충,&nbsp;이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nbsp;법학박사 김원영경찰병원이 흔들리고 있다.&nbsp;병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문의와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시간까지 줄어들고 있다.&nbsp;경찰관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경찰병원은 단순한 하나의 공공병원이 아니다. 범죄 현장과 집회&middot;시위, 재난&middot;재해 등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믿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경찰복지의 핵심 기반이다. 동시에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하다.<img src="/data/cheditor4/2609/3f68c75e7b89f6387843f75f1ae8f938e5dfd6c2.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86px;">&nbsp;그런 경찰병원이 지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보도에 따르면&nbsp;2026년&nbsp;8월 말 기준 경찰병원은 전체 정원&nbsp;679명 가운데&nbsp;52명이 결원이다.&nbsp;전문의는 정원&nbsp;75명 중&nbsp;9명이 부족하고,&nbsp;전공의 역시 가정의학과&nbsp;9명과 인턴&nbsp;6명 등 모두&nbsp;15명이 비어 있다.&nbsp;특히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nbsp;4명,&nbsp;산부인과에서&nbsp;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산부인과는 정원&nbsp;3명 가운데&nbsp;1명만 근무하는 상황이다.&nbsp;그 결과 올해 들어 진료&middot;시술&middot;검사 시간이 주당&nbsp;69시간 감소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nbsp;의료인력의 공백은 남아 있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nbsp;결국 진료 축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지휘체계의 불안정이다.&nbsp;전임 원장이 음주운전 문제로 직위해제된 이후 직무대리로 지정된 간부 역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고,&nbsp;현재 또 다른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법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 조직과 관련된 기관에서 책임자의 준법성과 도덕성 문제로 지휘 공백이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그러나 여기서 특정 개인의 책임만 묻고 끝내서는 안 된다.&nbsp;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nbsp;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병원장 유고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지휘체계는 갖춰져 있었는가.의료진의 지속적인 결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인력수급 대책은 충분했는가.지금 경찰병원에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다.첫째,&nbsp;지휘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nbsp;병원장은 단순한 행정책임자가 아니다.&nbsp;의료와 행정을 이해하고 수백 명의 구성원을 이끌면서 경찰병원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자리다.&nbsp;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임해야 한다.둘째,&nbsp;의료인력 확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nbsp;경찰청은 의료진 연봉을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수시채용을 통해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nbsp;그러나 보수 인상과 채용공고만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보수와 근무환경,&nbsp;연구&middot;교육 기회,&nbsp;경력개발,&nbsp;의료진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의료진이 경찰병원을 선택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셋째,&nbsp;경찰병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경찰관은 일반적인 직업군과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nbsp;범죄 현장에서의 부상뿐 아니라 교통사고,&nbsp;과도한 업무,&nbsp;교대근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을 안고 근무한다.&nbsp;따라서 응급&middot;외상&middot;재활 등 경찰 직무와 밀접한 의료 분야를 경찰병원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경찰관의 직업성 질환과 신체적&middot;정신적 외상,&nbsp;장기적인 건강관리까지 연구하고 치료하는&nbsp;경찰 특화 전문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넷째,&nbsp;경찰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병원장 선임과 인사검증,&nbsp;전문의와 전공의 수급,&nbsp;필수진료과 운영,&nbsp;의료진 처우와 조직문화까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nbsp;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고 부족한 인원을 임시로 충원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경찰병원의 문제를 경찰관 복지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경찰관 자신이 다치고 아플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 어렵다.<img src="/data/cheditor4/2609/5cec358fb3ff9ddefec608c2ffaafda34384182f.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관의 사기는 급여와 승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nbsp;&ldquo;국가가 내가 위험한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준다.&rdquo;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현장 경찰관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다.경찰병원이 흔들리는 원인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진료과의 문제가 아니다. 지휘체계의 불안정, 인사검증의 문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찰병원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부재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img src="/data/cheditor4/2609/cf8f8ce03323e763e60d4bbbdaab02af7893481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nbsp;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nbsp;&lsquo;의사 결원&rsquo;이나&nbsp;&lsquo;병원장 공백&rsquo;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nbsp;오히려 경찰병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경찰청과 관계기관은 병원장 선임을 서두르는 동시에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nbsp;경찰 특화 의료체계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nbsp;국가는 경찰관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경찰병원은 누구의 자리를 위한 기관도 아니며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다.&nbsp;국민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다치고 아플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이어야 한다.&nbsp;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대행을 이어가는 미봉책이 아니라&nbsp;책임 있는 리더십,&nbsp;반복되는 채용공고가 아니라&nbsp;경쟁력 있는 의료인력 확보 시스템,&nbsp;단기 처방이 아니라&nbsp;경찰병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적 개혁이다.흔들리는 경찰병원을 바로 세우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ue, 22 Sep 2026 21:11: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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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제61기 행정사 실무교육 실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4</link>
			<description><![CDATA[대한행정사회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회장 법학박사 김원영)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제61기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예비 행정사를 배출했다.<br><img src="/data/cheditor4/2609/741e06399b932cb332b0c4fb148320a7b31ed48f.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문 행정사에게 필요한 실무역량과 직업윤리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의 행정사 제도 이해, 직업윤리, 민원처리 기초 등 집합교육 20시간과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가 운영한 실무수습교육 40시간으로 진행됐다.<br><img src="/data/cheditor4/2609/713a0a7bf9548903e8361af31c9e6724fd8151fb.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교육생들은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대행을 비롯해 사실조사, 행정심판, 각종 인&middot;허가 업무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익혔다. 특히 선배 행정사들의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br><img src="/data/cheditor4/2609/29ac56d767b857993597f5103c537fda75a7244b.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61기 교육생을 대표할 회장에 김성균 행정사, 총무에 박순미 행정사, 부총무에 손부익 행정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제61기 수료생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사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상호 협력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ldquo;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길&rdquo;<br><img src="/data/cheditor4/2609/19e53ee339cb34954e42039121046e42870b9bdd.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김원영 회장은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ldquo;오늘의 수료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전문 행정사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행정사는 국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가까운 행정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middot;공정성&middot;책임감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br>사회에 꼭 필요한 행정사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현장에서 쌓은 실력은 국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dquo;<img src="/data/cheditor4/2609/56ad53408ceba2e6291b91a35db013699df02322.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지금까지 총 61기의 실무교육을 운영하며 전문 행정사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전문연수, 멘토링 등을 통해 행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br><img src="/data/cheditor4/2609/46c41852597611825009ac27a12acb5f10d38fce.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앞으로도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사 양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다.<br><br><br>]]></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18 Sep 2026 00:26: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고인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게… 경우라이프, 유가족 마음 치유하는 ‘따뜻한 배웅’ 서비스 전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3</link>
			<description><![CDATA[-&nbsp;갑작스러운 이별 앞둔 유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진심 어린 위로 전해<br>- 고인의 품격 있는 마무리와 남겨진 이들의 치유 돕는 상조 문화 선도<br><img src="/data/cheditor4/2609/1ea6b12e393fd07ca26acc6b0d20df68289f93c7.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img src="/data/cheditor4/2609/1ec975a162328c1d474aedcfcba2e96add8808a7.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대한민국재향경우회 상조법인 (주)경우라이프(대표이사,법학박사 김원영)가 단순한 장례 절차 대행을 넘어,&nbsp;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따뜻한 메시지와 진심 어린 위로를 더하는 고객 중심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6년 9월 11일 밝혔다.<br>장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장 슬프고 경황없는 순간이다.&nbsp;경우라이프는 이러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nbsp;고인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nbsp;&lsquo;따뜻한 배웅&rsquo;&nbsp;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nbsp;전문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nbsp;유가족이 슬픔에만 침잠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말동무와 위로를 전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br>실제 경우라이프&nbsp;고객이용후기에 따르면,&nbsp;최근 서비스를 이용한 한 유가족은&nbsp;"갑작스러운 이별에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장례지도사분들이 옆에서 친절히 지도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셨다"며&nbsp;"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모셔준 덕분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br>경우라이프 관계자는&nbsp;"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고인에게는 품격 있는 마지막을,&nbsp;남겨진 유가족에게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조 서비스를 비롯해 웨딩,&nbsp;크루즈,&nbsp;여행 등 삶의 모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br>한편, 경우라이프는 최근 라디오 및 서울 시내버스 옥외 광고 등 대중 매체 중심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소비자&nbsp;접점&nbsp;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nbsp;한국미래교육뉴스 2026. 9. 14]]></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Mon, 14 Sep 2026 11:10: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의경제도,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할 때다</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2</link>
			<description><![CDATA[전&middot;의경제도,&nbsp;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할 때다&mdash;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lsquo;현대형 치안보조인력제도&rsquo;의 도입을 제안하며 &mdash;&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치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경찰제도와 조직, 인력운영 역시 결국 이러한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과거 우리나라 치안현장에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은 정규 경찰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집회&middot;시위 관리뿐 아니라 방범순찰, 중요시설 경비, 교통질서 유지, 각종 행사와 재난현장의 안전지원 등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했다.전&middot;의경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들이 담당했던 치안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br><img src="/data/cheditor4/2609/86f6b02e9680f869cff0941931ce815d10f293d9.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오히려 오늘날 경찰이 대응해야 할 영역은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상동기범죄와 흉기범죄, 다중운집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테러와 재난, 실종자 수색,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경찰에게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nbsp;치안은 결국 현장이다오랜 경찰 현장의 경험에서 볼 때 치안은 서류나 통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국민이 위험을 느끼는 바로 그곳에 경찰력이 있어야 한다.&nbsp;골목길과 전통시장,&nbsp;지하철역과 터미널,&nbsp;공원과 학교 주변,&nbsp;다중운집 행사장 등에 제복을 입은 치안인력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그러나 한정된 정규 경찰관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112신고 출동,&nbsp;범죄수사,&nbsp;교통사고 처리,&nbsp;여성&middot;청소년 보호,&nbsp;사이버&middot;경제범죄 수사 등 전문적인 판단과 법집행 권한이 필요한 업무에 정규 경찰관이 집중해야 한다.&nbsp;단순 경계와 순찰,&nbsp;행사 안전지원 등까지 모두 정규 경찰관에게 의존한다면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nbsp;따라서 이제는 정규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체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상 경찰의 핵심 임무다현행&nbsp;「경찰관 직무집행법」&nbsp;제1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nbsp;같은 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middot;신체 및 재산의 보호,&nbsp;범죄의 예방&middot;진압 및 수사,&nbsp;범죄피해자 보호,&nbsp;경비와 대테러 작전,&nbsp;교통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경찰의 존재 이유가 사후적인 범죄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충분한 현장 치안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경찰조직 내부의 인력문제가 아니다.&nbsp;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연결되는 문제다.과거 전&middot;의경의 단순한 복원이어서는 안 된다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br><img src="/data/cheditor4/2609/3de271a6597f0f8ae537984684fa66ae6b4d91db.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필자가 주장하는 전&middot;의경제도의 부활은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다.과거 제도의 장점은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인권보호와 복무환경,&nbsp;병역자원 감소,&nbsp;업무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nbsp;&lsquo;현대형 치안보조인력제도&rsquo;로 새롭게 설계하자는 것이다.새로운 제도는 과거와 같이 집회&middot;시위 관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nbsp;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순찰,&nbsp;다중이용시설 안전활동,&nbsp;중요시설 경계,&nbsp;교통 및 행사질서 지원,&nbsp;실종자 수색,&nbsp;재난&middot;재해 현장의 지원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방적 치안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병역자원 감소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nbsp;과거와 동일한 전환복무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지원제와 선발제,&nbsp;일정 기간 복무하는 치안보조인력 등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권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nbsp;새로운 치안보조인력제도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경찰활동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법률을 통해 치안보조인력의 신분과 자격,&nbsp;선발 및 교육,&nbsp;직무범위,&nbsp;지휘&middot;감독,&nbsp;장비사용의 범위,&nbsp;책임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특히 체포&middot;수사&middot;강제처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규 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nbsp;치안보조인력은 예방&middot;순찰&middot;경계&middot;질서유지 지원과 재난안전 보조업무 등에 집중하도록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현행&nbsp;「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새로운 제도 역시 법률유보&middot;비례원칙&middot;최소침해 및 인권보호라는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 설계되어야 한다.&nbsp;경찰관은 전문업무에,&nbsp;치안보조인력은 예방과 안전지원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모든 업무를 정규 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반드시 치안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정규 경찰관은 범죄수사와&nbsp;112신고 대응,&nbsp;강력범죄&middot;경제범죄&middot;사이버범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고,&nbsp;교육을 받은 치안보조인력이 예방순찰과 경계,&nbsp;안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동일한 경찰인력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이것이 바로 행정효율을 통한 치안의 질 향상이다.&nbsp;행정효율은 단순히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nbsp;제한된 국가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효율이다.치안행정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전&middot;의경 출신 역시 국가의 소중한 치안자산이다또 하나 검토할 부분이 있다.&nbsp;전.의경 출신과 퇴직경찰관,경우회원등 현장경험이 있는 인력을 지역치안활동이나 범죄예방굥육,재난안전지원등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치안자산이 될수 있다.치안인력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nbsp;치안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강화해서는 늦는다.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력을 증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심이 줄어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국가 치안인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전&middot;의경제도의 폐지에는 당시의 시대적 이유가 있었다.&nbsp;그렇다면 지금의 변화된 치안환경에서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nbsp;현재의 경찰인력만으로 앞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치안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장 치안력을 확보할 것인가.경찰관 증원,&nbsp;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의 활용,&nbsp;퇴직경찰관의 경험 활용과 더불어 현대형 치안보조인력제도 역시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한다.전&middot;의경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다.과거 현장의 경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살리고,&nbsp;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오늘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새로운 치안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안전이다.<br><img src="/data/cheditor4/2609/780c8d1e0b248dc2e7ae7db1e1a697e2641ac282.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관이 전문적인 경찰업무에 집중하고, 충분히 교육받은 치안보조인력이 생활현장의 예방&middot;순찰&middot;안전활동을 지원한다면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치안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치안정책은 없다.이제 전&middot;의경제도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lsquo;현대형 치안보조인력제도&rsquo;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Wed, 09 Sep 2026 22:03: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주)경우라이프, 한국상조산업협회 신규 가입…회원사 25개사로 확대</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1</link>
			<description><![CDATA[<img src="/data/cheditor4/2609/a06f0a87e5e061b95e63717bc7a432398fdf6bd4.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한국상조산업협회는 (주)경우라이프(대표이사, 법학박사 김원영)가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경우라이프의 합류로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원사는 기존 24개사에서 25개사로 늘어났다.&nbsp;문호상 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에만 9개사가 새롭게 협회에 합류했다.&nbsp;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경우라이프의&nbsp;2025년 말 기준 선수금은 약&nbsp;753억 원으로 업계&nbsp;17위에 해당하는 중견 상조회사다.&nbsp;한국상조산업협회는 최근 회원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nbsp;웅진프리드라이프와 소노스테이션을 비롯해 더피플라이프,&nbsp;더리본,&nbsp;부모사랑 등 대형&middot;중견사를 비롯해 용인공원라이프,&nbsp;우정라이프,&nbsp;금호라이프,&nbsp;휴먼라이프,&nbsp;산림조합라이프,&nbsp;효원상조 등 다양한 규모의 상조회사가 참여하고 있다.&nbsp;특히 올해 들어 신규 사업자와 기존 상조회사의 가입이 잇따르면서 회원사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nbsp;이러한 외연 확대는 최근 상조업계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도 맞물린다.&nbsp;할부거래법 개정과 선수금 운용 관련 제도 정비,&nbsp;공정위의 관리&middot;감독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업계 공동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전달하는 사업자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nbsp;한국상조산업협회는 최근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등 상조산업 대표단체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br><br>한국미래교육뉴스 2026. 9. 9]]></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Wed, 09 Sep 2026 09:26: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경찰청 세종시 이전, 행정 효율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치안공백’이다</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10</link>
			<description><![CDATA[경찰청 세종시 이전,&nbsp;행정 효율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nbsp;&lsquo;치안공백&rsquo;이다―&nbsp;현장 경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중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정부가 경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nbsp;정부는 지난&nbsp;9월&nbsp;3일 행정&middot;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청과 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정책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nbsp;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청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9/07de299202d6ac6c7d18406c40a0d093c5584f2d.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그러나 경찰청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nbsp;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과 테러,&nbsp;대형 집회&middot;시위,&nbsp;범죄 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국가 치안의 컨트롤타워다.&nbsp;따라서 경찰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나 행정기관 지방이전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국민의 안전과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nbsp;경찰청 이전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경찰청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치안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통령실과 국회,&nbsp;외국공관,&nbsp;주요 국가시설,&nbsp;금융&middot;경제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인구와 유동인구 역시 집중돼 있다.대형 집회와 국가 주요행사,&nbsp;테러 위협,&nbsp;다중운집사고 등 국가적 치안수요도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9/ed772af3649a97a9d70721b09b7544681ad36c1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그런데 경찰청의 지휘&middot;조정 기능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경찰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이에 맞춰 재편된다면,&nbsp;현장 경찰관의 대응체계가 지금보다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경찰 내부에서도 이전 자체보다 더 큰 관심사는 결국&nbsp;&lsquo;인력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rsquo;일 것이다.실제로 과거 경찰청 세종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지 변경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혼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nbsp;당시 경찰청 역시 조직&middot;인력 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nbsp;개편안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제 정부가 이전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막연한 우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9/e6ced9c1f728fdaa4352b17807fb61ebdcb8a14b.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nbsp;&lsquo;근무지가 아니라 치안공백&rsquo;경찰관들에게 경찰청 이전에 대해 묻는다면 단순히&nbsp;&ldquo;서울에서 세종으로 근무지가 바뀐다&rdquo;는 문제가 핵심은 아닐 것이다.현장 경찰관들이 걱정하는 것은&nbsp;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과 인력 재배치,&nbsp;지휘체계 변화,&nbsp;수도권 치안공백일 가능성이 크다.&nbsp;경찰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nbsp;24시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조직이다.한번 발생한 범죄나 재난은&nbsp;&lsquo;이전이 끝난 뒤 처리하겠다&rsquo;고 기다려주지 않는다.112&nbsp;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야 하고,&nbsp;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경찰관이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nbsp;대형 재난이나 다중운집사고가 발생하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의 지휘&middot;지원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따라서 경찰청 이전 과정에서 지휘부와 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행정적 절차가 오히려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nbsp;이미 세종의 치안인력 문제도 가볍지 않다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청이 이전하게 될 세종지역의 치안 여건이다.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종경찰청의 경찰&nbsp;1인당 담당인구가&nbsp;62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nbsp;또한 직할대 비율이&nbsp;30.7%로 높아 정부청사 경비 등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민생치안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nbsp;경찰청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국가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이 집중되는 만큼 세종지역의 경호&middot;경비&middot;집회&middot;교통&middot;대테러 등 치안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현재의 인력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경찰청만 세종으로 옮긴다면 세종의 치안수요와 수도권 치안수요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경찰청 이전은&nbsp;&lsquo;청사를 옮기는 사업&rsquo;이 아니라&nbsp;&lsquo;국가 치안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사업&rsquo;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nbsp;서울경찰청을&nbsp;&lsquo;제2의 경찰청&rsquo;으로 만들 것인가경찰청 이전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수도권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과거 경찰청 세종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을 사실상&nbsp;&lsquo;제2의 본청&rsquo;&nbsp;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테러&middot;대공&middot;주요 인사 경호&middot;대형 집회관리 등 핵심 치안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nbsp;그러나 이러한 방안 역시 신중해야 한다.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지휘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수사본부,&nbsp;경찰청,&nbsp;시&middot;도경찰청,&nbsp;자치경찰위원회 등 현재도 경찰의 업무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여기에 경찰청 이전을 계기로 또 다른 지휘&middot;보고체계가 만들어진다면&nbsp;현장 경찰관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따라서 이전에 앞서 지휘권과 업무분장,&nbsp;비상상황 대응체계,&nbsp;인력배치 기준을 법령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nbsp;경찰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경찰청 이전 논의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수렴이다.경찰청 고위 간부 몇 명의 의견만으로 조직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실제로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는 지구대&middot;파출소 경찰관,&nbsp;형사,&nbsp;수사관,&nbsp;교통경찰,&nbsp;경비경찰,&nbsp;정보&middot;안보 분야 경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특히 이전에 따른 출퇴근 문제,&nbsp;가족 동반 이전 문제,&nbsp;주거 문제,&nbsp;자녀 교육 문제,&nbsp;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 경찰관들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경찰관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경찰관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은 곧 국민 치안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nbsp;&lsquo;이전 먼저,&nbsp;대책 나중&rsquo;이어서는 안 된다정부가 경찰청 이전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선(先)&nbsp;치안대책,&nbsp;후(後)&nbsp;이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첫째,&nbsp;수도권 치안공백 방지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계획을 이전계획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둘째,&nbsp;서울&middot;경기 등 수도권의 대테러&middot;경호&middot;집회&middot;재난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셋째,&nbsp;세종지역 역시 경찰청 이전에 따른 추가 치안수요를 감안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넷째,&nbsp;경찰청과 시&middot;도경찰청 간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다섯째,&nbsp;이전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인사&middot;복지&middot;주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여섯째,&nbsp;경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nbsp;경찰청 이전을 정치적&middot;행정적 성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경찰청 건물은 옮길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은 옮겨놓고 기다릴 수 없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9/a8d906a6e3651fbaefdef8e03de1afc48641a18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개혁의 기준은&nbsp;&lsquo;조직의 위치&rsquo;가 아니라&nbsp;&lsquo;국민의 안전&rsquo;이어야 한다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가치다.그러나 경찰조직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따라서 경찰청 세종시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nbsp;&lsquo;어디에 경찰청 건물을 세우느냐&rsquo;보다&nbsp;&lsquo;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rsquo;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경찰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오히려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라도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를 정부가 먼저 들어야 한다.특히 세종경찰청은 이미 인력 부족과 민생치안 공백 문제가 지적된 만큼,&nbsp;경찰청 이전을 계기로 세종지역의 치안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경찰청 세종시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아니다.대한민국 치안체계의 새로운 설계다.&nbsp;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경찰청은 세종으로 갈 수 있다.&nbsp;그러나 치안공백까지 세종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국민이 불안하지 않고,&nbsp;현장 경찰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전이 되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21:13: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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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경우라이프, (주)웰리온글로벌, ‘웰니스·뷰티 전환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계약 체결</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9</link>
			<description><![CDATA[상조&middot;라이프케어 서비스에 웰니스 및 뷰티 케어를 결합한 고품격 전환서비스 개발 착수양사 인프라 및 기술력 융합으로 현대인 맞춤형 라이프케어 솔루션 제공 기대회원 선택권 넓히고 트렌디한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br><img src="/data/cheditor4/2609/257ee36ab1e33128c5770f5e45950d58b45862d2.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img src="/data/cheditor4/2609/283346caab5eea6184bbe789886df9b2ea48ce65.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br>대한민국재향경우회 상조법인 ㈜경우라이프와 글로벌 헬스&middot;뷰티 솔루션 기업 ㈜웰리온글로벌이 26년 9월 3일 현대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ldquo;웰니스 및 뷰티 전환서비스&rdquo;&nbsp;사업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이번 업무협의는 기존의 상조 및 라이프케어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nbsp;가입 회원들이 필요에 따라 고품격 웰니스 케어와 트렌디한 뷰티 케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br>양사는 현대인들의 건강(Wellness)과 미용(Beauty)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nbsp;라이프케어 상품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환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nbsp;이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융합해 나갈 계획이다.<br>이번 협의를 통해 양사는&nbsp;▲회원 맞춤형 웰니스&middot;뷰티 프로그램 개발&nbsp;▲상조 상품의 웰니스&middot;뷰티 서비스 전환 시스템 구축&nbsp;▲공동 마케팅 및 회원 대상 프로모션 전개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br>경우라이프 관계자는&nbsp;&ldquo;이번 웰리온글로벌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트렌디한 라이프케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rdquo;라며, &ldquo;단순한 상조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전 생애 주기를 함께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rdquo;고 전했다.<br>웰리온글로벌 관계자는&nbsp;&ldquo;웰리온글로벌이 가진 글로벌 수준의 웰니스&middot;뷰티 솔루션 기술력과 경우라이프의 탄탄한 회원 인프라가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최고 수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전환서비스를 선보이겠다&rdquo;고 포부를 밝혔다.<br>양사는 이번 업무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nbsp;빠른 시일 내에 상품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nbsp;<br>한국미래교육뉴스 2026. 9. 4]]></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10:15: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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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경찰,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8</link>
			<description><![CDATA[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경찰,&nbsp;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nbsp;-첨단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신뢰다-&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범죄가 진화하고 있다.<br>그렇다면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보이스피싱과 마약,&nbsp;금융범죄 등 오늘날의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middot;조직화되고 있다.&nbsp;범죄자들은 수많은 계좌와 통신수단을 이용하고,&nbsp;디지털 흔적을 교묘하게 감추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이제 경찰수사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nbsp;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e86f5846ab2dbb9ddab9672c8ed721b3addf30f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청은&nbsp;8월&nbsp;31일부터&nbsp;&lsquo;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분석 솔루션&rsquo;을 전국 일선 수사현장에 보급한다.&nbsp;금융계좌와 통신&middot;카드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nbsp;인물 간 관계와 자금 흐름,&nbsp;시간대별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nbsp;그동안 수사관들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정리하고 비교해야 했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공지능(AI)가 복잡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 주면 수사관은 그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638bcbd85bd4e7197e8b9c9bc55c02631809c772.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ldquo;인공지능(AI)가 도입되면 국민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rdquo;국민은 경찰이 어떤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보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범죄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지,&nbsp;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는지,&nbsp;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결국 인공지능(AI)는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인공지능(AI)가 경찰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nbsp;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경찰관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인공지능(AI)는 수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다.&nbsp;하지만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다.&nbsp;수사의 단서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nbsp;현장에서 느끼는 상황과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nbsp;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nbsp;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며,&nbsp;법과 인권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경찰관의 몫이다.따라서 인공지능(AI)&nbsp;시대일수록 경찰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진다.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찰에서 벗어나&nbsp;AI가 제시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nbsp;현장을 확인하고,&nbsp;법률과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nbsp;전문 수사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금융자료와 통신자료,&nbsp;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과 직결된다.&nbsp;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누가,&nbsp;언제,&nbsp;어떤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했는지 철저히 관리하고,&nbsp;잘못된 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nbsp;빠른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는 더욱 중요하다.경찰의 공직기강 역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비위와 부패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nbsp;그러나 일부 경찰관의 잘못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경찰관의 자긍심과 사기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지키는 경찰관이 있다.&nbsp;남들이 쉬는 명절에도 근무하는 경찰관이 있고,&nbsp;위험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위해 달려가는 경찰관이 있다.&nbsp;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더 안전해진다.이를 위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처우,&nbsp;충분한 전문교육,&nbsp;책임 있는 지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nbsp;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거창한 경찰이 아니다.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경찰,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찰,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경찰,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교와 골목을 지켜주는 경찰이다.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책임을 묻는 경찰이다.국민은 경찰의 최첨단 장비가 몇 대인지 모를 수도 있다.&nbsp;어떤 수사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됐는지도 모를 수 있다.&nbsp;그러나 국민은 기억한다.내가 어려울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내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는지.내 억울함을 얼마나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는지.바로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이다.&nbsp;따라서 인공지능(AI)&nbsp;수사체계의 성공 여부도 기술의 수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범인을 더 빨리 찾았는가.피해를 더 빨리 막았는가.사건을 더 정확하게 해결했는가.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였는가.이것이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nbsp;경찰개혁의 성공도 마찬가지다.경찰청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가 아니라&nbsp;국민이 얼마나 안전해졌다고 느끼느냐로 평가해야 한다.&nbsp;경찰의 변화는 경찰 내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국민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신고했더니 예전보다 빨리 와주고,피해를 입었더니 신속하게 보호해 주고,사건을 맡겼더니 정확하게 처리해 주고,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고 경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nbsp;그때 국민은 비로소 말할 것이다.&ldquo;경찰이 달라졌구나.&rdquo;인공지능(AI)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경찰관의 전문성이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며,청렴과 인권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경찰.그것이 인공지능(AI)&nbsp;시대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nbsp;첨단기술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첨단경찰.기술은 더 빠르게,판단은 더 정확하게,경찰은 더 따뜻하게.그리고 그 변화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완성된다.경찰의 가장 강력한 힘은 첨단장비가 아니다.국민의 신뢰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c2ede99110b3eb6610ea7be6fe4b4dfb3404d4cc.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오늘도 국민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한 명의 경찰관이 있고,&nbsp;그 경찰관을 믿어주는 한 명의 국민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인공지능(AI)는 경찰의 손을 빠르게 할 것이다.<br>전문성은 경찰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br>청렴과 인권은 경찰의 마음을 국민에게 닿게 할 것이다.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다.국민이 더 안전하고,&nbsp;더 안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그것이 인공지능(AI) 시대 경찰개혁이 가야 할 길이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2:57: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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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와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확대</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7</link>
			<description><![CDATA[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와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확대&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우리 사회가 복잡&middot;다양해지면서 각종 분쟁과 민원,&nbsp;행정절차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nbsp;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공인탐정제도의 합리적인 도입과 함께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4de355a11052600b13507fc6feb3640bacf9030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현재 행정사는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nbsp;그러나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민원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middot;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러한 사실조사 업무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middot;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br><img src="/data/cheditor4/2608/916234d895b268fd72afcc37a17d102e5e287e3a.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제주 장00 실종사건이 던지는 과제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00&nbsp;씨 실종사건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실확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장00&nbsp;씨는 지난&nbsp;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실제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p;이후 장00&nbsp;씨는 실종&nbsp;104일 만인 지난&nbsp;8월&nbsp;24일 숙소에서 약&nbsp;400m&nbsp;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nbsp;경찰은 관련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nbsp;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nbsp;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경찰관이 장00&nbsp;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nbsp;결국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다.물론 실종사건의 수사와 강제수사는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의 고유한 영역이다.&nbsp;공인탐정이나&nbsp;행정사가 경찰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별개로 국민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nbsp;합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전문영역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nbsp;예를 들어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소재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거나,&nbsp;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마지막 행적을 정리하고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보조적 사실조사가 가능하다면 국민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nbsp;다만 이러한 업무가 경찰의 수사를 대체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nbsp;경찰은 수사하고,&nbsp;민간 전문가는 적법한 범위에서 사실을 확인하며,&nbsp;행정사는 그 결과를 행정절차와 권리구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mg src="/data/cheditor4/2608/4acebc141037affbab6d6002a6c8167df027ef32.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행정사의 사실조사,&nbsp;국민 권리구제의 출발점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실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행정사는 강제수사권이나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nbsp;따라서 체포&middot;압수&middot;수색&middot;강제조사 등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다만 의뢰인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조사하고,&nbsp;관계인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진술 청취,&nbsp;현장 확인,&nbsp;관련 자료의 수집&middot;정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nbsp;각종 인허가 및 행정민원,&nbsp;실종&middot;소재 확인과 같은 공익적 영역,&nbsp;피해사실 확인 및 분쟁의 기초자료 정리 등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nbsp;공인탐정과 행정사의 역할은 구분하되 상호 보완해야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탐정과 행정사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탐정은 민간 영역에서 합법적인 사실조사와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고,&nbsp;행정사는 행정절차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자료의 확인&middot;정리 업무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행정사가 조사한 사실과 자료가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조사방법과 자료의 출처,&nbsp;조사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여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nbsp;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는 반드시 전제돼야사실조사 업무를 확대한다고 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nbsp;통신비밀 보호,&nbsp;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며,&nbsp;불법적인 미행&middot;도청&middot;촬영&middot;개인정보 취득 등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사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와 방법,&nbsp;금지행위,&nbsp;윤리기준 및 책임규정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nbsp;국민에게는 선택권을,&nbsp;국가에는 효율성을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가 합리적으로 확대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행정절차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창구가 마련될 수 있다.또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국민이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관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br>물론 모든 사실조사를 행정사에게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nbsp;범죄혐의가 있거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당연히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행정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합법적인 사실조사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img src="/data/cheditor4/2608/68e4d589142d315ad2717fdcd898fa0b41c41b84.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제주 장00&nbsp;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nbsp;"누가 사실을 확인하고,&nbsp;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br>경찰의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nbsp;실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고,&nbsp;국회에서도 경찰의 조직 쇄신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경찰의 쇄신만으로 국민의 모든 사실확인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nbsp;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적법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필요하다.<br>바로 이 지점에서 공인탐정제도와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확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공인탐정과 행정사는 경찰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공인탐정은 민간 영역의 합법적인 사실조사를 담당하고,&nbsp;행정사는 행정절차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확인 및 자료의 조사&middot;정리를 담당하며,&nbsp;범죄수사와 강제수사는 경찰 등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br>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nbsp;국가기관 역시 본연의 수사와 행정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찰 등 국가기관의 고유한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nbsp;이것이 공인탐정제도와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확대가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서비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nbsp;]]></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28 Aug 2026 23:01: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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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관 자살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치안의 문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6</link>
			<description><![CDATA[경찰관 자살률,&nbsp;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치안의 문제&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경찰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자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nbsp;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공직자이며,&nbsp;이들의 정신적&middot;육체적 건강은 곧 국가의 치안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최근 경찰청이 한국의학연구소(KMI)와 경찰관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다.&nbsp;특히 최근&nbsp;5년간 사망한 경찰관&nbsp;442명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이&nbsp;287명에 달하고,&nbsp;자살로 사망한 경찰관도&nbsp;125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경찰 조직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무엇보다 경찰관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경찰관은 범죄 현장,&nbsp;교통사고,&nbsp;변사 사건,&nbsp;강력사건,&nbsp;재난 현장 등 일반인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nbsp;여기에 야간&middot;교대근무,&nbsp;장시간 근무,&nbsp;인력 부족,&nbsp;민원과 사건 처리에 따른 정신적 부담까지 더해진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e4863b782aac77d53e6f21effd39e3d5997940d9.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특히 반복적인 외상 경험은 경찰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nbsp;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이나 동료의 사고&middot;순직을 경험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그럼에도 경찰 조직에서는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적인 적응이나 인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nbsp;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nbsp;정신건강 관리도 치안 인프라다경찰관의 정신건강 관리는 복지정책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다.&nbsp;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치안 인프라다.정신적으로 지친 경찰관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nbsp;따라서 경찰관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관 개인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이기도 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nbsp;정신건강 검진을 제도화하고,&nbsp;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특히 강력사건이나 대형 재난,&nbsp;참혹한 사고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심리상태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nbsp;위험 신호가 발견된 경찰관에게 상담과 치료,&nbsp;일정 기간의 업무 조정,&nbsp;회복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nbsp;<br><img src="/data/cheditor4/2608/d0f71bf15cd807304e276a6eebeafc66b2c16766.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nbsp;&#39;상담을받으면 불이익&#39;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경찰관 정신건강 관리에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조직문화일 수 있다.경찰관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nbsp;더구나 상담이나 치료 사실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경찰관들은 자신의 상태를 숨길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경찰 내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외부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의 독립성과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경찰관이&nbsp;"도움을 요청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nbsp;순직&middot;공상 인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육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경찰관의&nbsp;PTSD,&nbsp;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단정하기보다 직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nbsp;특히 반복적인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공상&middot;순직 인정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번 경찰청과&nbsp;KMI의 공동연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nbsp;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어떤 질환이 경찰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지 밝혀낸다면 향후 공상&middot;순직 인정과 보건정책 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nbsp;예방 중심의 경찰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이제 경찰관 건강정책은&nbsp;&#39;문제가 발생한 뒤 치료하는 방식&#39;에서&nbsp;&#39;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식&#39;으로 전환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nbsp;첫째,&nbsp;경찰관의 직무별&middot;연령별&middot;근무형태별 건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둘째,&nbsp;야간&middot;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셋째,&nbsp;경찰관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넷째,&nbsp;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사실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다섯째,&nbsp;질병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이 조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img src="/data/cheditor4/2608/42afcab326b882d6753b6eb4c26b0e1334cff32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경찰관이 건강해야 현장에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nbsp;경찰 조직이 건강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번 공동연구가 일회성 업무협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nbsp;연구 결과가 실제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보호,&nbsp;공상&middot;순직 인정 확대,&nbsp;자살 예방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경찰관의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nbsp;반복되는 외상과 과중한 업무,&nbsp;교대근무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을 국가와 경찰 조직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경찰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nbsp;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다.이제 경찰개혁의 범위를 조직과 인사제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nbsp;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경찰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이것이 경찰관 자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hu, 27 Aug 2026 00:53: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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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의 신뢰 위기, 질책을 넘어 근본적 개혁으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5</link>
			<description><![CDATA[경찰의 신뢰 위기,&nbsp;질책을 넘어 근본적 개혁으로―&nbsp;잘못은 엄중히 책임지고,&nbsp;현장 경찰의 사기는 지켜야 한다―&nbsp;법학박사 김원영&nbsp;최근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허위&middot;부실 처리 논란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nbsp;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nbsp;경찰 수뇌부가 국민 앞에 사과한 것도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특히 실종사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행정업무가 아니다.&nbsp;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절박한 호소가 걸린 문제다.&nbsp;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종결된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nbsp;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지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nbsp;일부&nbsp;경찰관의 잘못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6105650090ccdb25a326effbb8656de63f616839.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현재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nbsp;그렇다고 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노력과 헌신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경찰관들은 매일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고,&nbsp;범죄자를 상대하며,&nbsp;실종자를 찾고,&nbsp;교통사고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nbsp;때로는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한 현장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도 경찰관이다.문제는 이러한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이 일부 사건의 부실 처리와 조직 내부의 통제 실패로 인해 함께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을 무조건 감싸는 것도,&nbsp;반대로 경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도 아니다.&nbsp;잘못은 냉정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묻되,&nbsp;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고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nbsp;무엇보다 실종&middot;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의 종결 시스템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일선 실무자의 판단만으로 중요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라면 상급자의 재검토와 독립적인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nbsp;사건 처리 과정과 종결 사유도 객관적으로 기록&middot;관리돼야 한다.&nbsp;전산시스템에서 사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기술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0cae1f4133142bb7fd3e18803db87c8edf244208.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또한 내부 감찰 역시 사후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nbsp;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바로잡는&nbsp;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경찰개혁의 방향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경찰의 권한과 수사체계,&nbsp;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nbsp;민생치안과 국민의 생명 보호다.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거창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아니다.&nbsp;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하고,&nbsp;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nbsp;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고,&nbsp;실종된 가족을 끝까지 찾아주는 경찰이다.따라서 앞으로의 경찰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첫째,&nbsp;민생치안을 경찰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둘째,&nbsp;중요 사건에 대한 지휘&middot;감독과 이중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셋째,&nbsp;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넷째,&nbsp;경찰관 개인의 일탈과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nbsp;성실하게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보호해야 한다.다섯째,&nbsp;현장 경찰관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불필요한 지시에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여섯째,&nbsp;경찰 내부의 문제를 조직 스스로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nbsp;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nbsp;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번 제주 실종사건을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nbsp;동시에 이를 빌미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오히려 이번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잘못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nbsp;허술한 제도는 과감하게 고치며,&nbsp;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에게는 자긍심과 소신을 돌려줘야 한다.경찰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nbsp;국민 앞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nbsp;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소신 있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경찰의 신뢰 위기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nbsp;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nbsp;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nbsp;질책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를 함께 세우는 개혁이다.국민에게는 더욱 신뢰받고,&nbsp;현장 경찰관에게는 더욱 존중받는 조직.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Wed, 26 Aug 2026 08:43: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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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건문의 금지, 경찰만의 개혁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변화부터</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4</link>
			<description><![CDATA[사건문의 금지, 경찰만의 개혁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변화부터법학박사 김원영&nbsp;<img src="/data/cheditor4/2608/d31808c9100ffcee89d6f16dee3657b733519ec4.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nbsp;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nbsp;‘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nbsp;「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nbsp;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사건 문의 자체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더욱 주목할 부분은 적용 대상을 경찰 내부 직원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nbsp;경찰은 관련 훈령 정비를 거쳐 오는&nbsp;10월부터 강화된 제도를&nbsp;시행할&nbsp;예정이다.이는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그러나 제도의 성공 여부는 훈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nbsp;보다 근본적으로는&nbsp;‘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아는&nbsp;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는 말부터 없어져야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건과 관련해&nbsp;“아는 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 “진행 상황만&nbsp;알아봐 달라”, “담당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다.본인은 단순한 문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구한다면,&nbsp;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특히&nbsp;경찰관&nbsp;출신 인사나&nbsp;경찰 조직 내부&nbsp;관계자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 담당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수사는 누구의 부탁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법률상 어떤 판단이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이 원칙이 흔들리면&nbsp;경찰 수사에&nbsp;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린다.경찰관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사건 문의를 받았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이번 제도 개선에서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한다.경찰관에게만 청렴을 요구해서는 수사 공정성을&nbsp;완성할&nbsp;수 없다.경찰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행동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그냥 물어본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수사기관에 대한 부당한 사건 문의는 결국 다른 사건 관계자와 국민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시민의식이 제도보다 먼저 바뀌어야 한다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행위를 법과 규정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경찰관에게 사건을 부탁하지 않는 것,&nbsp;경찰관 역시 사건을 문의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nbsp;변호사나 사무장 역시 사건 관계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내 사건만 잘 처리되면 된다”는 생각에서&nbsp;“모든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의 변화다.사건문의 금지는&nbsp;경찰개혁의 출발점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nbsp;경찰관 스스로도 사건과 사적인 관계를 분리하도록 하는 수사문화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실제로 기존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면서 실효성이 충분하지&nbsp;않다는&nbsp;지적을 받아왔다.&nbs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제도 아래&nbsp;6년간 관련 징계가&nbsp;3건에 그치는 등 신고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따라서 앞으로는 규정의 존재보다 실제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사건을 문의한 사람과 문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정당한 업무상 소통과 부당한 사건 문의를 명확히 구분해 선의의 민원이나 법률상 권리행사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경찰의 신뢰는 공정한 수사에서 시작된다국민이&nbsp;경찰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믿음 때문이다.친분이 있다고 수사가&nbsp;빨라지고,&nbsp;지위가 높다고 사건 처리가 달라지며,&nbsp;인맥이 있다고 수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은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반대로 누구든지&nbsp;경찰관에게 사건을 부탁할&nbsp;수 없고,&nbsp;경찰관 역시 누구의 부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직이 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이번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경찰개혁은&nbsp;경찰관의 의식 변화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nbsp;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이제는&nbsp;“아는&nbsp;경찰관이 있느냐”가 아니라&nbsp;“정당한 절차를&nbsp;밟았느냐”가 중요해야 한다.“누구에게 부탁했느냐”가 아니라&nbsp;“무슨 증거와 사실이 있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그것이 법치주의이고&nbsp;공정한&nbsp;수사의 출발점이다.이번 사건문의 금지제도가&nbsp;경찰의&nbsp;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nbsp;우리 사회 전체의&nbsp;‘청탁과 인맥 중심의 사건 처리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경찰의 공정한 수사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img src="/data/cheditor4/2608/4eebd0cd471564dfc905495bbcbb4123ac736405.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Sun, 23 Aug 2026 01:06: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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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청장 장기 공백, 이제는 치안 안정의 문제다</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3</link>
			<description><![CDATA[경찰청장 장기 공백,&nbsp;이제는 치안 안정의 문제다법학박사 김원영&nbsp;<img src="/data/cheditor4/2608/013591f4ec98555a5d426d9e2ebc56d2204cec03.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대한민국 경찰의 지휘체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nbsp;경찰청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경찰 조직의 인사와 지휘체계,&nbsp;나아가 국민 치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현재 경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nbsp;경찰청 공식 자료에서도 최근까지&nbsp;&lsquo;경찰청장 직무대행&rsquo;&nbsp;명의로 주요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nbsp;경찰청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nbsp;「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nbsp;소속 공무원과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middot;감독하는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다.경찰청장의 임기를&nbsp;2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임명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경찰 지휘체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더욱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nbsp;재산을 직접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이다.&nbsp;범죄 예방과 수사, 112&nbsp;신고 대응,&nbsp;강력사건과 재난&middot;테러 등 긴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지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nbsp;따라서 경찰청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청장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nbsp;고위직 인사와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nbsp;중간 간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연속성과 사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nbsp;특히 최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nbsp;2025년&nbsp;12월&nbsp;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nbsp;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이러한 상황일수록 경찰 조직을 정치적 논란과 인사 갈등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nbsp;경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신뢰성이기 때문이다.&nbsp;경찰 인사 역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고려보다 능력과 원칙,&nbsp;공정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nbsp;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정착돼야 경찰관들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경찰 지휘부의 안정은 곧 치안의 안정이다.&nbsp;<img src="/data/cheditor4/2608/9275cdbf069c611c068bdc485007cd4163d7b69e.pn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경찰청장 공백을 더 이상 단순한 인사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nbsp;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기관의 지휘체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이제는 경찰 지휘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nbsp;그리고 능력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은 안정된 지휘부에서 시작된다.경찰청장 장기 공백, 이제는 치안 안정의 문제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Sat, 22 Aug 2026 14:20: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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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제60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식 개최</title>
			<link>http://ku24.kr/news/view.php?idx=402</link>
			<description><![CDATA[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 제60기 행정사 실무교육 개최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문역량 강화&hellip; 동기회 출범하며 새로운 출발<img src="/data/cheditor4/2608/aaf9543441d37fa7a647fd218b781851d18dd703.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대한행정사회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회장 법학박사 김원영)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제60기 행정사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치고 21일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행정사 제도의 이해 ▲직업윤리 ▲민원처리 실무 ▲서류작성 대행 ▲사실조사 실무 등 행정사 업무에 필요한 주요 과정을 이수했다.<img src="/data/cheditor4/2608/7ab6bc91458cc1a8377aa4ecbf4265a70e6e5202.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특히 실제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민원 대응과 서류작성 등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수료식에서는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60기 행정사 실무교육 동기회도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영철 행정사, 총무에는 이현미 행정사가 선임됐다.<br><img src="/data/cheditor4/2608/d90c365698f49cf7059b0c2aea7f8a32244263f9.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김원영 회장은 수료식에서 &ldquo;제60기 행정사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rdquo;며 &ldquo;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rdquo;고 격려했다.<img src="/data/cheditor4/2608/ba2f7871ba0f5f3ce0858636053de65645177b7e.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이어 &ldquo;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도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rdquo;고 밝혔다.<br><img src="/data/cheditor4/2608/70b8b7a5eba03be6cef3c8123357e18b3e750333.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이어 &ldquo;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신규 행정사들의 현장 정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rdquo;고 밝혔다.<img src="/data/cheditor4/2608/505e5639ad9bc2281094a2c7d5e6ba18691cd4fa.jpg" class="fr-fic fr-dib" style="width: 694px;">한편 서울동부지방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실무교육과 직무연수, 회원 간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행정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행정사 제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Thu, 20 Aug 2026 23:08:2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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